개인워크아웃 및 채무조정에 대한 요점정리 (기각사유 및 단점)

소득 대비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카드나 대출 등으로 인한 연체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상환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체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추심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 일정이 재조정되거나 이자율이 조정되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월 상환액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정의

개인워크아웃 및 채무조정에 대한 요점정리
개인워크아웃 및 채무조정에 대한 요점정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채무상환이 매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분들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상의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대학생이나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경우,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은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대 4년까지 추가적인 상환유예 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미취업 청년은 최대 5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신청비용(5만원)이 면제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은 채무상환에 대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는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입니다

  •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대출은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심의위원회에 의해 인정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단, 정책자금 대출이거나 사채의 경우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문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부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도 가능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하러 가기]

온라인 상담 및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을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환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환 상황을 정확히 평가받고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개인워크아웃 기각사유

  1.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2.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3. 금융질서 문란자
  4.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5. 도박/경매의 사유로 인한 채무
  6. 채권자 50%이상의 부동의 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강제 절차가 아닌 자발적인 협상 과정이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동의율은 일반적으로 80% 이상입니다. 특히 제1금융권이나 카드사와 같은 큰 기관들은 대부분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사금융 채권을 보유한 채권사에서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총 채무를 8년(96개월)로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높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상환정도와 이자 대부분, 일부 원금만이 감면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자신의 부채 상황, 소득 여부, 재산 소유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재되어 2년 동안 신용 회복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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