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독사 통계
고독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독사 예방법에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에 그 판단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가족,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지 체계를 포함하여, 평균 일주일에 1회 미만의 소통 정도를 사회적 고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고독사 자체를 대비하기보다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의 의미를 넓게 보고, 보호 및 예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상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의미를 참고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고독사 또한 비례하며 기존부터 문제 되어 왔던 부분이 더 확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조차 취합하지 못했다.
지자체와의 통계도 큰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연평균 수치는 복지부 자료와 비교해 무려 9배가량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년 4월 1일 부로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라 5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2년 12월 공개된 내용에서 고독사가 2019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좋지 않은 지표가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를 대리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어르신이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단절되는 과정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한 경위와 그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능한 한 고독사 위험을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독사 예방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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