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 사고로 인한 보상 가능성
최근 보경은 공원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에 나갔고, 운동기구들의 안내문에 따라 천천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보경의 아버지가 운동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운동기구의 발 고정 장치가 빠지며 보경의 아버지는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었고, 보경은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곳을 고소했습니다. 보경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공중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기구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바르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경의 부모님이 부상을 입은 결정적인 이유는 운동기구의 발 고정 장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운동기구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경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일 경우, 공원 내 운동기구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의 발 고정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동기구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문으로 잘 보이게 기재하고, 안전 장치들을 바르게 설치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비했다면, 이용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은 관리 측에 있습니다.
보경의 아버지가 운동기구 사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으므로,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경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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