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복잡하고 힘든 법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혼 사유 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외도 등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격 차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 갈등의 시작
한 예로,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 시간에 화기애애한 30년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라는 대화가 오갔는데요, 그 이유는 탕수육을 먹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스를 부어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은 찍어 먹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한 성격 차이로 시작된 다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적 이혼 사유의 기준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폭언이나 폭행 등의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 황혼 이혼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매우 얌전한 성격이고 남편은 매우 괄괄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인해 아내는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결국 참다못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아오다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아내가 제출한 폭력적인 문자 메시지나 병원 기록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의 잘못
그렇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외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사유 중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50대 주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파경을 맞이한 경우,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잘못과 상관없이 이혼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혼인 기간이나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