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 및 주의점

고인이 된 사망자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들이 재산 정리 없이 돌아갔을 경우, 상속인은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인 통장,대출,예금,적금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거래의 고객 편의와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보호를 위해,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본원 1층에는 금융민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원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사망일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까지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상속금융거래 조회 사이트

주민센터 및 금융권에서 신청을 한다음에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 사정 등에 따라 예상 소요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 완료 통보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는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필요한 서류 일체
  •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10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주의할 점

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합니다.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하고, 조회 결과를 금융협회에 통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은 사망한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점과, 접수이후 조회 가능 통보를 받은일로 부터 3개월 동안만 가능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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