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고인이 된 사망자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들이 재산 정리 없이 돌아갔을 경우, 상속인은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인 통장,대출,예금,적금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의 고객 편의와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보호를 위해,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에는 금융민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원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사망일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까지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및 금융권에서 신청을 한다음에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합니다.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하고, 조회 결과를 금융협회에 통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은 사망한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점과, 접수이후 조회 가능 통보를 받은일로 부터 3개월 동안만 가능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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