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한국인의 이중국적 획득 가능 여부
은퇴 이후, 다른나라로 가서 남은 여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렇다 보니 떠오르는 키워드. 이중국적.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적
한국 국민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따르며, 부모가 한국 국민인 경우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나라의 국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속지주의를 택한 국가에서 자녀를 낳으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화 및 결혼
공로 있는 우수 인재가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 경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회복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귀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비자발적 사유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사람이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한 경우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연세가 든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연세 든 분들의 영주 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상세한 정보는 해당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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