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모아상조 회사 이관으로 인한 해약 환급금 미지급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여 계약이 타사로 이관되었을 경우, 해약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에 개정된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보호받을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자에게 이관된 회원의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16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계약이라도 타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사가 폐업하여 계약이 다른 상조사로 이관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2006년 이지스상조에서 가입한 상조계약이 2014년 폐업 후 예모아 웰리빙라이프로 이관되었으며, 기존에 납부한 회비에 대한 만기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관받은 상조사는 타사 이관회원에게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모아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이전 상조사로부터 받은 납부 내역은 이관 시 함께 전달되지 않는다”며,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300만 원 상당의 장례 행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는 해약 시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전 상조회사가 이관 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이관받은 회사의 납입횟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25일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받은 상조업자는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 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이전 상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이후 계약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환급금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했다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상조계약을 이전받은 상조업체는 이전받은 회원이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법 개정 전 계약이라도 상조회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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