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전에 증여의 철회와 근저당권 말소
철수와 영희는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으며, 상호는 자신의 사망 시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고, 해당 부동산에는 영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아들은 영희가 데리고 가면서 철수와 아들 사이도 단절되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서는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합의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상호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나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지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승낙이 필요하다.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사인 증여라고 하며, 이러한 사인 증여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서 유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 증여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인 증여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 행위로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호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인 증여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상호는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영희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아들에 대한 사인 증여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수가 사인 증여를 철회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철수의 사인 증여 철회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상호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며, 상호는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 증여 철회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 사인 증여의 활용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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