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관련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두 중 하나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입니다. 2014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은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며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되는 합법적인 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가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기밀 및 첨단 기술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차원을 넘어 인권 탄압과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 조항으로 인해 주변국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간첩법이란?’

‘간첩방지법’은 국가기밀과 정보를 절도, 염탐, 구매,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각종 행위를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다른 나라를 연루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제38조, 제39조). 이러한 규정과 관련 조항이 연결되면 그 의미가 걱정됩니다. 중국군/방위 시설 또는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고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민이나 중국 이외의 조직도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관광객들 주의가 필요함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을 표현한 개인은 입국 시 체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항은 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추방까지 허용하고 이후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합니다. 즉, 개인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단순히 중국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폭넓은 해석은 당국에 자의적으로 조사하고 소지품을 압수하고 수상한 개인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간첩 행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최대 5만 위안(약 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미 25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이 법의 모호한 언어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를 넘어 처벌을 확대하고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인식된 위협에 기반한 처벌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넓은 해석은 중국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인, 중국 주재원, 해외 여행 관광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시 수준과 자의적 처벌의 가능성은 불안의 원인이며 홍콩 개인의 자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려 사항 및 향후 영향
일각에서는 이러한 ‘간첩방지법’이 중국을 부당한 비판과 체제 불안정화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중국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우려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입국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 심지어 친구들과의 교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행동이 반중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방문해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좋은것만 언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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