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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의료비 132만원 대상자 조회방법

187만명 초과의료비 초과

작년에 의료비가 본인부담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약 2조 4708억 원의 초과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당 의료비 한도를 결정하여, 작년에 의료비를 해당 한도보다 많이 지불한 약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에는 이미 의료비가 개인 한도인 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 총 166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도 초과 의료비 지급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개인당 의료비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본인부담한도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도는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존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최근 5년 동안 수혜자와 지급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26만 5921명이 수혜를 받았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186만 8545명으로 47.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급액도 동일한 기간에 1조 7999억 원에서 2조 4708억 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수혜 계층을 분석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과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 23일부터 지급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의료비 132만원 대상자 조회방법

 

내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회원가입을 필요하지 않으나 본인의 인증서를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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