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산재법,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산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재해 조사표입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 서식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 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서식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제30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은 네이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을 검색하시면 국가법령정보 포털의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서 별지 서식 30번을 찾아 PDF 또는 한글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하단 부분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근로자 대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가 서명하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본인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방지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심지어 온라인 민원 접수 등 다양합니다. 본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처럼 산재 인정이 애매하여 판단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 통지서를 받은 후 제출하면 늦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한 후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참조로 제출하면서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소가 어렵지 않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와 부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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