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매년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소개

[최신]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 2024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의 악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강화되어 변화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돕고 안정을 제공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 구직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기준

  • 구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회사의 사유로 인한 실직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기준
    • 예외적인 상황이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3. 연령별 수급기간

  • 50세 미만
    • 1년: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4. 2024년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상한액은 66,000원, 최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5. 2024년 변경된 내용

실업급여의 악용 방지를 위해 수급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수급 기준이 일정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수급자 대상에 따라 구직활동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6. 신청 방법

  1.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후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5. 1~4주마다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7.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이 적용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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