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 관련 정책 변경 (애완동물X, 반려동물O)
각국 정부는 자국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동식물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 주요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축 질병 문제로 축산 농가들이 매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월 15일부터 방역 조치 중 이동 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며 손실을 본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의 의무성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해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와 더불어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인공으로 증식한 자에게는 기존의 처벌 수위를 높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산림청장이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산림 치유와 관련한 창업이나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림 보호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운영 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재배, 유통 등을 하려는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 관련 증거가 있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생물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경된 동식물 관련 정책들을 확인하고, 함께 환경 보전에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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