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채용 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의 비중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평생 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직장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서입니다. 사실, 직장인 중 7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입사 지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변경하려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퇴사 의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퇴사 의사 통보 시기
일반적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퇴사 예정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원치 않을 때 강제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임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언제든지 퇴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강제로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퇴직과 임의퇴직 비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이를 합의퇴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 절차가 즉시 진행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임의퇴직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결과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퇴직 효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임의퇴직에 대한 효력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와 권리
회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퇴사 의사를 통보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은 단순한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30일간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퇴사 예고를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